[건물인도등]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전차인이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차
2019. 8. 2.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10. 19.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21. 12. 9.까지,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2) 소외인은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 월 차임 2012. 10. 20.부터 2013. 1. 20.까지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이후부터 2014. 10. 19.까지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이 사건 전대차계약’). 3) 원고는 전대에 동의하였는데, 소외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