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개정 법률정보
2017. 2. 21.
사회적약자·고령자·장애인의 소송 원활해진다-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 2. 4. 시행됩니다. 2.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1)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