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채권(추심)
2025. 11. 25.
[대법원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