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약사(약국)/임대차(권리금)
2020. 1. 7.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2019. 9. 18. 기사) '권리금 9억원 지켜라' 점포주와 법정다툼 벌인 약사 그 결과는? | 약사공론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조항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임대차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됐지만 자신의 약국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www.kpanews.co.kr [사실관계] ○ A약사는 점포주와 2013년 5월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세 부가세별도 3300만원으로 5년간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1월 점포 매매로 인해 B점포주로 변경되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B점포주가 갱신을 거절하자 A약사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약사와 9억원 상당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B점포주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