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동산/유치권
2020. 6. 1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경31121호)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 겸 근저당권자로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을 권리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객실 52개 인테리어, 개ㆍ보수 비용 및 공사대금 또는 시설재산 3억 2,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2층에서 7층, 9층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