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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

[배당이의]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무안석재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를 제기하였다.

(2) 무안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무안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 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소외 1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무안석재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2. 6. 19.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5) 소외 2는 소외 1을 상대로 무안석재로부터 양수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 역시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34,557,8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6) 소외 1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소외 2의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2에게 6,062,6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소외 2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채권양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상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그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대법원의 판단]
 
1. 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8(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무안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각하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위 추심금소송의 청구원인 채권과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무안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외 1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3)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제3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소외 1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