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 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소외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나.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2018다223269 판결]
1)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 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소외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나.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2018다223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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