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 청구대상은 크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1. 징계처분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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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아래 설명한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재임용거부
-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나. 직권면직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다. 직위해제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라. 휴직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마. 강임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바.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