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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의 기본 내용 안내

누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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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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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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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