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막걸리,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검사 상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사 건 2015고단1937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탁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막걸리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가공용 쌀의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7. 29.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막
걸리’,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 : 1 비
율로 섞어 제조하고도 '□□동동주‘, ’○○막걸리‘ 겉면에 “100% 우리쌀”이라고 표시하
고, ‘○○막걸리’, ‘△△막걸리’, ‘□□동동주’ 위 세 제품 겉면 「원재료명 및 함량」표
시란에 “백미(국내산)”라고 각각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
○막걸리’ 합계 11,081,500원 상당, ‘△△막걸리’합계 431,783,240원 상당, ‘□□동동주’
합계 90,3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의 제조를 위하여는 입국과 덮밥이 사용되는데, 피고인 A
은 덮밥에는 모두 국내산 쌀을 사용하였고 입국에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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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해당할 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모두 범죄
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
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
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
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
서의 두 가지 원료
다. 판단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42시간 숙성하
는 방법으로 입국{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
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
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
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
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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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7~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
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
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
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
첨가물 중 하나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
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