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도 책임 대상? 도주치상과 법원의 판단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로 인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봅니다.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사례를 확인하세요.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8. 11:45경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을 시흥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위 셀토스 승용차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위 셀토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부터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
-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당시 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2차로의 셀토스 차량은 자신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피해자인 위 셀토스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