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 행위, 경범죄 처벌 사례: 엘리베이터 따라다니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 100,000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7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이 7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7층과 14층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4층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은 14층까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14층에 도착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1층 복도를 배회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