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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 대리인의 인적사항 미기재는 아니다

변호사 최현 2024. 11. 15. 14:51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업무정지처분취소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모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E가 D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D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D)의 대리인(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령상 ‘거래당사자’는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