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경매)

[배당이의]회생법원이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변호사 최현 2019. 8. 3. 08:03
원고는 이코리더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대우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보노케이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코리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이코리더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코리더의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