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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변호사 최현 2017. 2. 21. 10:26
사회적약자·고령자·장애인의 소송 원활해진다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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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 2. 4. 시행됩니다.

2.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1)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진술보조인 제도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진술보조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음
    2)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법원과 상대방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에게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1)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쉽게 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종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대리권 없는 후견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제한능력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도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