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
서울가정법원
사 건 2013드합9543 이혼 및 위자료 등
2014드합2***(병합) 사해행위 취소 등
주문
5. 가. 피고들 사이에 경기 **군 **면 **리 **-2 답 1,809㎡에 관하여 2013. 3.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재산형성 경위 등
6) 가) 한편, □□□□□은 2009. 4. 27.과 2010. 5. 18.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신용보증원금 2009. 4. 27.자
100,000,000원, 2010. 5. 18.자 195,500,000원), 당시 원고와 피고 B 모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의 보증사고로 원고와 피고 B는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4. 10. 24.까지 원고가 142,895,554원을, 피고 B가
154,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각 상환하였다.
7) 가) 피고 B는 2013. 3. 15.경 수협에게 ○○리 **-2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수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3,000,000원을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
용하였다.
나) 곧이어 피고 B는 2013. 3. 27. 피고 C와 사이에 ○○리 **-2 토지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등
기소 2013. 3.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
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2013. 3. 27.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
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원고가 그
이전인 2012. 12.경 피고 B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2013. 2. 14.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
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서 피고 B의 순재산이 594,272,730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재산의 형태가 일부 변
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B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
의 이혼소송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
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