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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고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변호사 최현 2016. 11. 17. 11:27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58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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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①①은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 장②②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원고 박③③, 김①①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새싹반(만 0세반)의 영유아인 김AA(2014. 3. 4.생, 당시 14개월)이 2015. 5. 22. 16:01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김AA의 아버지인 김BB은 2015.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 민원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장조사와 CCTV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에 따라, 2015. 7. 13. 및 2015. 7. 24.,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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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제재로서, 이와 같은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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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과징금시정명령, 각 자격정지 처분의 각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4층 건물 중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하늘반(만 3세반, 담임교사 안CC)과 지구반(만 4, 5세반, 담임교사 박DD), 2층에는 새싹반(만 0세반, 담임교사 원고 박③③)과 풀잎반(만 1세반), 바다반(만 2세반, 담임교사 원고 유④④)이 위치하여 있다.
  2) 위 바다반에는 2층의 현관문이 있어,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 끝에 2층에 서 1.5층까지 내려가는 계단 3개가 있고, 위 1.5층에서 각도를 꺾으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11개가 있고, 위 계단이 끝나는 1층 복도 좌우로는 지구반과 원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4. 22. 13시경 하늘반 담임교사인 안CC은 건강 문제로 조퇴하면서 담당 영유아를 풀잎반과 바다반에 인계하였다. 같은 날 16시경 원고 박③③은 김AA을 포함한 새싹반 영유아 3명을 바다반 담임교사인 원고 유④④에게 그 보육을 잠시 부탁하고 2층 화장실 청소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유④④은 바다반, 새싹반, 하늘반 영유아 총 14명을 돌보면서 교재교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4) 그 사이 김AA은 열려진 2층의 현관문을 통하여 하원을 하는 곽EE(만 3세)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같은 날 16:01경 발을 헛디뎌 1.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계단 11개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나는 등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1층 바다반에 있던 보육교사인 박DD는 같은 날 16:02경 김AA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한 직후 김AA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가 담임교사인 원고 박③③에게 인계하였다.
  6) 원고 박③③은 김AA을 안고 1층으로 가 원고 장②②에게 보고하고 김AA의 상처부위에 메디폼(상처에 붙이는 습윤밴드)을 붙여주었으며, 같은 날 16:48경 김AA의 부모에게 전화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김AA의 외할머니와 동행하여 근처 장소아과 병원에 가서 드레싱 치료를 받게 하였다.
  7) 김AA의 부모는 2015. 5. 26. 오전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위 부모와 원고들은 김AA이 계단 11개에서 굴러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김AA은 2015. 6. 4. ###병원 소속 김AA 의사로부터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8) 현재 김AA의 건강은 양호하고, 김AA의 부모는 2015. 7. 17. 이 사건 어린이집측과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 민형사 및 행정 등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 김①①의 주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은 고의범을 말하고 과실범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육교사인 원고 박③③ 내지 원고 유④④의 과실로 인한 행위는 ‘방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김①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8조, 제45조의2 제1항은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직무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그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내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에 관한 규정은 방임의 고의를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사처벌 규정과는 그 입법취지와 적용대상, 제재의 방향과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운영정지 내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행정적인 제제를 통해 영유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고,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그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보육교직원에게는 일반 교직원보다 훨씬 고도의 보호·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 박③③ 내지 원고 유④④이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교구를 정리하는 사이 김AA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보육교사들에게 김AA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할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위 김AA이 14개월의 영유아인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 김①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김①① 내지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 장②②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즉시 김AA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중 제3항 가. 6)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①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 장②②, 박③③, 유④④의 주장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함은 규정체계상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불법성을 띤 행위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 장②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장②②은 김AA이 계단 11개에서 굴러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AA의 상처 정도와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 장②②의 행위로 인하여 김AA이 추가로 손해를 입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은 없다. 
원고 박③③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장실 청소를 불가피하게 즉시 해야만 했었기에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3명을 위 청소 시간 동안 원고 유④④에게 그 보육을 부탁하고 청소를 하였으므로 보육소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유④④은 2층 현관문의 개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제2항의 가. 4)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제3항의 가. 3)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하늘반 담임교사인 안CC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퇴를 하면서 원고 유④④에게 일부 하늘반 영유아를 인계하였고, 원고 박③③은 영유아의 위생적 보육을 위해 새싹반 영유아 3명을 원고 유④④에게 인계하고 화장실 청소를 즉시 하여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갑 제2호증 참조), ② 피해아동인 김AA은 하원을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곽EE을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장②②, 박③③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김AA을 최초 발견한 박DD로부터 김AA을 인계받아 김AA의 상태를 관찰하고 메디폼을 붙이는 등 응급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1시간 정도 가량 지나 김AA의 외할머니와 함께 근처 소아과를 방문하여 드레싱 치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김AA을 치료한 담당의사는 당시 김AA이 상처밴드를 붙이고 왔고 원고 박③③으로부터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드레싱을 하고 다시 메디폼을 붙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김AA이 메디폼을 붙일 정도의 상처 이외에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5. 5. 26.자 및 2015. 6. 12.자 김AA의 사진을 보면 외관상 큰 상처를 인식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⑤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전후의 상황, 위 원고들의 행위태양 및 대응조치, 인식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의 성격 및 근거조항의 해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장②②, 박③③, 유④④이 어린이집의 원장 내지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장②②, 박③③, 유④④의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장②②, 박③③, 유④④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