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1일부터 유죄확정된 간통죄는 재심청구가 가능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경에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간통죄에 대한 재심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통죄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시기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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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甲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甲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이후 甲은 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했지만 "간통 행위가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보다 이전인 2004년 8월에 있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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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5. 20.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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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이번 결정에 따라 간통을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합헌 결정일인 2008. 10. 30.의 다음날인 2008. 10.31.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